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는 저소득층 가구의 문화 소외 해소 및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문화 이용권입니다. 연간 1인당 13만원 (2024년 기준)의 금액을 카드 형태로 받아 다양한 문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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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누리카드 신청
신청 자격:
- 주민등록기준 저소득층 가구: 세대원 소득 및 재산 합계액 기준
- 보육수혜 가구: 보육료 납부 대상 가구
- 국가유공자 가족: 국가유공자 가족 중 특정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
- 기타: 특별법에 따라 정부에서 지정하는 가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신청 가능
- 지역 문화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문화센터 방문 신청
- 우체국 방문 신청: 우체국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 후 제출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청서: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또는 문화센터/우체국에서 받아 작성
- 소득증명원: 세금납부영수증,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
- 재산증명원: 재산세납부영수증, 금융기관 거래내역증명서 등
- 기타 서류: 신청 대상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
신청 처리 기간: 약 1개월
2. 문화누리카드 사용
사용 방법:
- 온라인 가맹점: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가맹점 검색 후 이용
- 오프라인 가맹점: 카드 제시 후 이용
사용 가능한 문화 시설 및 서비스:
- 공연: 연극, 음악회, 무용, 전시 등
- 영화: 영화관 관람
- 미술: 미술관, 박물관 관람
- 도서관: 도서 대출, 열람
- 체육: 체육관 이용, 스포츠 강좌受講
- 교육: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참여
- 기타: 테마파크, 동물원, 수족관 등 문화관광 시설
사용 금액:
- 연간 1인당 13만원 (2024년 기준)
-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 가능
- 가맹점에 따라 할인 혜택 제공
3. 문화누리카드 주의 사항
- 카드 분실 또는 도난 시 즉시 신고
- 부당 사용 시 카드 사용 정지 조치
-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문의
4. 문화누리카드 관련 정보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www.문화누리카드.kr
-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1577-0188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다양한 문화 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