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925(완료)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는 저소득층 가구의 문화 소외 해소 및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문화 이용권입니다. 연간 1인당 13만원 (2024년 기준)의 금액을 카드 형태로 받아 다양한 문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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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누리카드 신청

신청 자격:

  • 주민등록기준 저소득층 가구: 세대원 소득 및 재산 합계액 기준
  • 보육수혜 가구: 보육료 납부 대상 가구
  • 국가유공자 가족: 국가유공자 가족 중 특정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
  • 기타: 특별법에 따라 정부에서 지정하는 가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신청 가능
  • 지역 문화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문화센터 방문 신청
  • 우체국 방문 신청: 우체국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 후 제출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청서: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또는 문화센터/우체국에서 받아 작성
  • 소득증명원: 세금납부영수증,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
  • 재산증명원: 재산세납부영수증, 금융기관 거래내역증명서 등
  • 기타 서류: 신청 대상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

신청 처리 기간: 약 1개월

2. 문화누리카드 사용

사용 방법:

  • 온라인 가맹점: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가맹점 검색 후 이용
  • 오프라인 가맹점: 카드 제시 후 이용

사용 가능한 문화 시설 및 서비스:

  • 공연: 연극, 음악회, 무용, 전시 등
  • 영화: 영화관 관람
  • 미술: 미술관, 박물관 관람
  • 도서관: 도서 대출, 열람
  • 체육: 체육관 이용, 스포츠 강좌受講
  • 교육: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참여
  • 기타: 테마파크, 동물원, 수족관 등 문화관광 시설

사용 금액:

  • 연간 1인당 13만원 (2024년 기준)
  •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 가능
  • 가맹점에 따라 할인 혜택 제공

3. 문화누리카드 주의 사항

  • 카드 분실 또는 도난 시 즉시 신고
  • 부당 사용 시 카드 사용 정지 조치
  •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문의

4. 문화누리카드 관련 정보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다양한 문화 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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