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신고방법-366(완료)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고방법



전입신고 후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작성👆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정부24 앱 다운👆

※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증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 도장 (세대주와 임차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도장만 필요)

신청 절차:

  1.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2. 신고 접수를 위한 대기번호를 받습니다.
  3. 대기번호가 불린 후, 창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담당 직원이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
  5.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표기된 필증을 받습니다.

2.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증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
  •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신청 절차:

  1.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후, ‘전입신고’를 선택합니다.
  3. 신청 절차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합니다.
  4. 신청이 완료되면 확인 이메일을 수신합니다.
  5.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표기된 필증을 출력하거나, 휴대폰에 저장합니다.

주의 사항:

  • 전입신고 후 30일 이내에 확정일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 만약 3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대료 압류 등의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가 아닌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위임장은 자유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세대주, 위임인, 위임 내용, 작성일을 명기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전입신고 안내: 링크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링크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