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신고방법
전입신고 후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작성👆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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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증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 도장 (세대주와 임차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도장만 필요)
신청 절차:
-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 신고 접수를 위한 대기번호를 받습니다.
- 대기번호가 불린 후, 창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담당 직원이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표기된 필증을 받습니다.
2.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증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
-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신청 절차:
-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후, ‘전입신고’를 선택합니다.
- 신청 절차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확인 이메일을 수신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표기된 필증을 출력하거나, 휴대폰에 저장합니다.
주의 사항:
- 전입신고 후 30일 이내에 확정일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 만약 3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대료 압류 등의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가 아닌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위임장은 자유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세대주, 위임인, 위임 내용, 작성일을 명기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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